서울시, 환경공무관 임금·인력체계 개편한다…초과근무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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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공무관 임금·인력체계 개편한다…초과근무 감축

연합뉴스 2026-02-08 07:45: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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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대법 판결로 3천779억 부담에 대책 모색

통상임금 소송 (CG) 통상임금 소송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가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환경공무관의 임금과 인력체계 개편에 나섰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환경공무관 임금 및 인력운영체계 개편 용역'을 발주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상여금 범위를 넓힌 대법원 판결로 환경공무관의 초과근무수당 등 법정수당 단가가 전부 올라 현행 임금 체계를 그대로 둘 경우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자치구의 인건비 부담이 급속히 커지기 때문이다.

시는 연구 용역을 거쳐 기본급, 상여금, 수당으로 구분되는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과근무수당이 임금 총액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초과근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인력 운영 체계 개편안을 짜기로 했다.

정년을 60세에서 61세로 연장해달라는 환경공무관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서도 연구 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다.

임금과 인력체계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 10년간 자치구 환경공무관의 임금과 인력 운영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타 지자체나 타 직군 사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는 2016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10년간 임금 차액에 지연 이자 연 5%를 더해 환경공무관에게 총 3천779억원을 2년에 걸쳐 지급해야 한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은 환경공무관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6년 시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지난해 8월 최종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강북구 등 상당수 자치구는 재해 또는 시급한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해둔 비상금 성격의 자금인 예비비를 풀어 소급 임금 일부를 지급하고 있다.

시는 임금 소급분은 지급하되 임금 체계를 아직 개편하지 못한 올해의 경우 초과근무 시간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임금 총액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노조와 협의했다.

시는 연구 용역을 토대로 오는 10월 자치구를 대표해 노조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 환경공무관 임금 체계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라며 "직무 특성, 재정 여건, 근무 형태를 고려해 임금·인력 운영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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