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첨단기술 기업에 용적률 완화…삼성바이오 첫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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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첨단기술 기업에 용적률 완화…삼성바이오 첫 신청

연합뉴스 2026-02-08 07:17: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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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약물접합체 공장 '지상 6층→8층' 수직 증축 추진

삼성바이오로직스 ADC 공장 삼성바이오로직스 ADC 공장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에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 뒤 첫 신청 사례가 나왔다.

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인천경제청에 비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 용적률 완화 특례 신청을 했다.

삼성바이오는 인천경제청이 국가첨단전략기술 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난해 9월 관련 제도를 시행한 뒤 처음으로 적용을 요청했다.

삼성바이오는 특례에 따라 송도국제도시 5공구 첨단산업 클러스터 Ki10-2블록의 용적률을 완화해 ADC(항체약물접합체) 공장을 수직 증축하길 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적률은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 제외)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며, 특례에 따라 완화될 경우 건축 가능 연면적이 늘어나게 된다.

삼성바이오는 지상 6층인 공장의 연면적을 8천240㎡만큼 늘려 지상 8층 규모로 확대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제청은 해당 부지의 기반 시설 수용량을 검토하고 평가위원회를 거쳐 삼성바이오의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는 이후 인천경제청에 투자확약서를 제출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거쳐 최대 140% 이내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인천경제청은 투자확약서에 명시된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토지 매각이나 자격 상실이 있을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취소할 방침이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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