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밀친 혐의(폭행)로 기소된 A(70대)씨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관리소장과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문제로 다투던 중 관리사무소 직원 B(60대)씨가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B씨 얼굴과 목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식명령에서도 벌금 50만원을 받았던 그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과다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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