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설 연휴에 임야 화재 29건 발생…"성묘 시 불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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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설 연휴에 임야 화재 29건 발생…"성묘 시 불조심"

연합뉴스 2026-02-08 06:1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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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산불 내도 3년 이하 징역…"농산물 부산물·쓰레기 소각 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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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손대성]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설 연휴를 앞두고 성묘객 등 입산자 증가로 임야 화재 발생 위험이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8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작년 설 연휴 기간(1월 25일∼2월 2일) 전국 임야에서 29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3명이 다치고 4천987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설 연휴가 있는 2월은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산과 들에 불이 날 위험이 높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산과 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7천191건이다.

이중 들불 화재는 4천370건으로 산불(2천821건)보다 1천549건 많았다.

장소별로 보면 산불은 대부분 사유림(2천163건·76.7%)에서 났다.

들불은 논·밭두렁(1천223건·28.0%), 들판(835건·19.1%), 숲(472건·10.8%), 묘지(464건·10.6%)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특히 들불은 날씨가 건조한 2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3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최근 5년간 2월에 발생한 들불은 720건, 3월 974건이다.

작년 3월 전북 김제 백구면 인근 임야에서 불이 나 80대 남성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임야 인근 감나무밭 주인으로, 밭에서 잡초를 태우던 중 산으로 옮겨붙은 불을 끄려다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 징역에 처한다.

정부는 "2월은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인해 임야 화재 발생 위험이 높고, 특히 논·밭두렁에서 농산물 부산물, 쓰레기 등을 태우다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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