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제출…"학생·가정의 경제 부담 완화"
사립대학들, "정부 규제로 대학 자율권 훼손" 헌법소원 추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대학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등록금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지난 3일 대학(대학원) 등록금의 법정 인상 한도를 낮추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로 규정한다.
현행 법률에서는 등록금 인상 상한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로 돼 있는데 상한이 더 낮아지는 것이다.
앞서 작년 7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등록금 인상 상한이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변경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공동 발의자 10여명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백승아·정을호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이 여러 명 포함됐다.
김문수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대학생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한 현행법이 교육 물가의 상승을 초래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치원비의 경우 인상 상한이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로 설정된 점과 비교할 때 대학 등록금의 인상 상한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고등교육법 개정 움직임은 최근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학생들의 거센 반발과 맞물려 주목된다.
올해(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의 법정 인상 한도는 3.19%다.
많은 국립대학은 교육부 권고에 따라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사립대학은 대부분 등록금 인상을 확정하거나 올릴 예정이어서 학생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대학총학생회연대체공동행동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다수 사립대학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3% 내외의 등록금 인상을 확정하고 있다"며 "학생들 입장에서는 3%라는 숫자보다, 누적되고 반복되는 인상으로 체감 부담이 훨씬 크게 다가오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1차) 결과'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90개교 가운데 51개교(26.8%)가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지난해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큰 폭으로 올리면서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는데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사립대학들은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불만을 드러내 왔다.
약 16년간 정부 기조로 등록금을 동결한 데 따른 재정 위기를 맞으면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사립대학들은 또 정부의 재정 지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못 미치기 때문에 교육 환경 개선, 우수 교직원 충원 등에 어려움이 크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정부가 사립대학을 국립대학처럼 취급해 등록금을 규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치권과 자율권을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사립대학들은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사총협 관계자는 "지난달 회장단 회의에서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며 "3월 초 임시총회를 거쳐 관련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일 서울총장포럼에서 서울 소재 대학 총장들과 만나 최근 일부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규정 준수를 당부하면서 "대학이 자율적 혁신과 국가 미래인재 양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정책을 계속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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