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은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 오(誤)지급 사고와 관련해, 시세 급변 과정에서 발생한 고객 손실 규모를 10억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패닉셀과 투매 등으로 인한 손실을 약 10억원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빗썸이 내부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단위 입력 오류가 발생하면서, 당초 소액의 원화 보상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에게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된 데서 비롯됐다. 해당 오류로 일부 이용자 계정에 비정상적인 규모의 비트코인이 입금됐고, 이후 이를 인지한 빗썸이 긴급 대응에 나서면서 거래 과정에서 시세 변동성이 확대됐다.
빗썸은 “오지급 사실을 인지한 직후 관련 계정과 거래 내역을 중심으로 전수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지급 물량 회수와 함께, 사고 전후 체결 내역을 분석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고객 범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빗썸은 이번 손실 추산액 10억원 안팎이 단순 오지급 규모가 아니라, 사고 이후 시세 급락 국면에서 일부 이용자가 불리한 가격에 매도하거나 강제 청산에 준하는 거래가 이뤄진 사례 등을 반영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시장 급변 상황에서 고객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거래 사례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빗썸은 향후 피해 고객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방안과 보상 기준을 마련해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내부 통제 절차를 전면 재점검하고, 이벤트 보상 지급 및 시스템 입력 과정에 대한 이중·삼중 검증 체계를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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