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誤)지급 사고와 관련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이번 사고는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과 리스크가 그대로 드러난 사례”라며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감원에 이용자 피해 규모와 거래 경위를 신속히 파악하고, 빗썸이 약속한 피해 보상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금융위는 이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FIU와 금감원, 그리고 거래소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함께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 대응반은 우선 빗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운영 실태와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한 뒤, 다른 국내 거래소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법령 위반 소지가 확인될 경우 금감원은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을 보다 실시간에 가깝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마련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연계해 제도 보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받도록 하는 방안과, 전산 장애나 입력 오류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 도입 등이 검토 대상이다.
앞서 금감원도 이날 오전 원장 주재로 긴급 내부회의를 열고, 곧바로 빗썸 현장에 점검 인력을 투입했다.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경위와 이용자 보호 조치의 적정성,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회수 가능성,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빗썸이 전날 저녁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를 통해 참여 이용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단위 입력 오류가 발생하면서 벌어졌다. 직원이 지급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애초 249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던 총 62만원이 62만 개의 비트코인으로 잘못 지급됐다.
빗썸은 오지급 사실을 인지한 직후 대부분의 비트코인을 회수했으나, 현재까지 비트코인 약 125개 상당의 원화 및 가상자산은 회수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회수 진행 상황과 함께, 이번 사고가 시장 가격과 이용자 거래에 미친 영향도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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