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단위 실수'로 비트코인 62만 개 오지급... 133억 상당 미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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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단위 실수'로 비트코인 62만 개 오지급... 133억 상당 미회수

뉴스락 2026-02-07 19:20: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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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CI. [뉴스락]
빗썸 CI. [뉴스락]

[뉴스락]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수십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은 지난 6일 저녁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695명의 고객에게 총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입금했다.

사고 당시 시세로 약 244조 0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기입 실수가 대규모 자산 오지급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거래소 운영 시스템의 허술함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특히 리워드 지급 전 이를 필터링해야 할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은 그간 보안 강화를 강조해 온 업계의 관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사고 직후 일부 수령자들이 지급받은 코인을 즉시 매도하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한때 급락하는 등 시장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빗썸 측의 신속한 거래 제한 조치 이후 가격은 5분 만에 정상 수준을 회복했다.

빗썸은 공식 공지사항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회수 현황을 밝혔다.

빗썸 측은 "이상거래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오지급 발생 35분 만에 관련 계정의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고 오지급 수량의 99.7%인 61만 8212개를 회수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미 매도된 1788개 상당의 자산 역시 93%가량 회수를 마쳤으며 오지급된 코인이 외부로 전송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빗썸은 회수하지 못한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회사 보유 자산을 활용해 고객 자산 수량을 100%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여 자산 지급 프로세스 전반을 재설계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 고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수조 원대 자산을 다루는 거래소에서 기본적인 입력 오류조차 걸러내지 못한 점을 들어 운영 리스크에 대한 근본적인 저항력을 갖춰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사안으로 인한 고객 자산 손실이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단 한 명의 고객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투명하게 후속 조치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장검사에 착수해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비트코인 회수 가능성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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