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 뇌물’ 공소기각 뒤 검찰 상대로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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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50억 뇌물’ 공소기각 뒤 검찰 상대로 법적 대응 예고

경기일보 2026-02-07 16:17: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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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50억원 뇌물’과 관련한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에 대해서는 공판 초기에 판단됐어야 한다”면서 “뒤늦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봐야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당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2차 기소 이후 2년 3개월 동안 18차례 공판이 열렸고, 25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거쳐야 했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 측은 형사소송 절차와 관련해 중간 판결 제도나 예비 공판 절차가 없다는 점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소송 절차의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이 항소로 대응할 경우 “피해를 확대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며 항소 포기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전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 대신 별도 공소를 제기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차례 받으려 했다고 지적하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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