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리 남편' 안성현, 코인 사기 무죄?…검찰 상고로 대법 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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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리 남편' 안성현, 코인 사기 무죄?…검찰 상고로 대법 行

이데일리 2026-02-07 14:35: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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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걸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안성현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성현과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2021년 사업가 강종현으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수수한(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안성현은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종현을 속여 20억 원을 별도로 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2023년 9월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4년 12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법정 구속됐다. 안성현은 징역 4년 6개월, 이 전 대표는 징역 2년·추징금 5002만5000원, 강종현은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법정 구속됐던 안성현은 2024년 6월 2심 재판부의 보석 인용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2일 2심에서는 안성현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선고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52만 5000원을, 강종현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강 씨가 50억 원 또는 30억 원을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안성현에게 교부했다는 강종현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상장되기도 전에 지급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성현이 20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강종현을 대신해 안성현이 해당 자금을 실제 투자에 사용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안성현은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은 바 있다.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 씨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성유리는 남편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자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홈쇼핑 방송으로 복귀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tvN ‘끝까지 간다’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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