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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법원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2월 16일 오후 9시 40분쯤 부산 강서구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자신의 둘째 아기에게 분유가 들어 있는 젖병을 물려 놓은 채 외출해 영아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외출한 뒤 5시간가량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당시 집에는 생후 28개월인 첫째가 옆방에 있었고 7개월인 둘째만 있었다. 이들을 돌볼 성인 보호자는 아무도 없었다.
셀프 수유는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다. 분유가 신생아의 기도로 흘러 들어가 질식을 유발할 수 있고 자칫 신생아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A씨가 다음 날 오전 2시 30분쯤 귀가 했을 때 젖병을 물려주고 나간 생후 7개월 아기는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 이맘때쯤 영아는 뒤집기를 할 수 있는데 다시 몸을 뒤집지 못할 경우 질식할 위험이 있어 수시로 지켜보며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보호자가 주거지를 이탈하며 아들을 방치해 숨진 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생후 7개월밖에 안 된 아동에게 젖병을 물린 채 떠났고 이후 아동이 숨져 죄책이 무겁다”며 “A 씨가 남편과 이혼 과정에서 혼자 두 아이를 돌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일은 과거에도 종종 발생했다. 지난 2022년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태어난 지 100여일 된 아기에 담긴 젖병을 세워놓고 스스로 먹도록 방치, 끝내 숨지게 만든 30대 친모 B(34)씨에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당시 B씨는 잠을 잤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친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별다른 정신적 고통이나 회한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금고형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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