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무시한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이 ‘50억 클럽’ 곽 전 의원 부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관련 증거가 명확함에도 법원은 이를 외면했다”며 “부실한 수사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과, 이를 그대로 용인한 법원 모두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경미 대변인도 별도 논평에서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원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다”며 “이번 판결은 사법 역사에 기록될 치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퇴직금·성과금 명목의 뇌물성 자금 5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해당 자금과 관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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