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휴대전화 보지 말라고" 흉기로 엄마 위협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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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휴대전화 보지 말라고" 흉기로 엄마 위협한 10대

이데일리 2026-02-07 11:51: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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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봤다는 이유로 모친을 흉기로 위협하고 밀친 1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게티이미지)


7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정읍경찰서는 전날 존속폭행 등 혐의로 A군(10대)을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11시 40분쯤 전북 정읍시 자택에서 어머니 B씨(40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는 A군과 B씨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112에 ‘아들이 때렸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흉기를 든 점을 고려해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A군은 조사 과정에서 “엄마가 내 휴대전화를 확인해서 화가 났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군은 B씨와 분리돼 청소년 보호시설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크게 다친 것은 아니다”라며 “A군을 대상으로 좀 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2023년에도 엄마 카드로 200만원 상당의 물건을 결제했다가 이를 알게 된 엄마가 결제를 취소하자 야구방망이를 휘두를 아들 C군이 경찰의 테이저건에 제압된 사건이 있었다.

아들은 말다툼을 벌이던 엄마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야구방망이로 방문을 내리치며 소동을 벌였고, 위협을 느낀 엄마가 결국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위급사항 최고 단계인 ‘코드제로’를 발령, 범행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C군은 안방 문을 잠그고 엄마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있었다. 경찰은 방문을 강제로 열고 C군을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빗나갔고, 흥분한 C군이 경찰까지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경찰은 테이저건의 전기충격 기능을 이용해 직접 C군을 제압했다.

엄마는 이번 사건으로 코뼈 골절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존속폭행 비중은 전체 존속폭행 비중 중 대략 5~10% 내외 수준이다. 14~16세 초중반 비중이 가장 높다. 촉법소년(만 10~13세)도 일부 존재하지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중심으로 이뤄진다. 10대의 경우 가정 내 갈등, 훈육·경제문제·게임·스마트폰 문제 등이 주요 촉발 요인으로 분석된다. 남학생 비중이 여학생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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