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서희건설 송모 부사장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지난달 28일 송 부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송 부사장은 서희건설이 시공한 경기도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조합장과 공모해 공사비를 늘려주는 대가로 13억7500만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2024년 말 별도기준 자기자본 1조164억원의 0.14%에 해당한다.
서희건설은 공시를 통해 “횡령 금액은 지난해 7월 전액 회수했다”며 “당사는 이번 건과 관련한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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