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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김종기)는 지난 5일 살인, 사체오욕,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가스방출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A씨에게 내린 형량은 징역 22년이었다.
A씨는 2025년 4월 경기 오산시 주거지에서 내연녀인 조선족 B씨(50대)의 얼굴과 이마 부위를 수 회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금전을 요구하며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 살해 후 시신에 묻은 혈흔을 닦아내던 중 사체를 오욕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자신과 B씨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혈흔이 묻은 휴지 등을 여러 곳에 나누어 버리면서 범행을 은폐했다.
증거를 인멸하고자 주거지 주택의 가스 밸브를 연 뒤 담뱃불을 붙여 주거지를 태우려고 하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그는 범행 은폐가 어려워지자, 자수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무자비한 공격으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동안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형용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에 관해서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에 대해 “극단선택을 시도하고자 한 것으로 불을 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피해자가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이후 사체가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스를 방출해 휴지에 불을 붙이는 행위까지 했는데 이는 사체 등 증거 인멸을 위한 것뿐 아니라 다수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게 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유족은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모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선고 후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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