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입력 실수로 대규모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빗썸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오후 7시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포인트로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는 695명이며, 이 중 랜덤박스를 개봉한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지급하려다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됐다.
1인당 평균 2490개로, 당시 비트코인 가격(개당 약 98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2조4400억원 규모다.
빗썸은 “6일 오후 7시 이벤트 리워드(당첨금)가 지급됐고, 7시20분 오지급을 인지했다”며 “7시35분 거래·출금을 차단하기 시작했고, 7시40분 차단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일부 이용자가 지급 직후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전날 오후 7시30분께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111만원까지 급락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회사 측은 잘못 지급된 물량 가운데 99.7%에 해당하는 61만8212개를 회수했으며, 이미 매도된 1788개 중 93%도 추가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회수하지 못한 물량은 약 125개로, 이날 오전 8시 기준 약 133억원 규모다. 외부 지갑이나 다른 거래소로 전송된 사례는 없다.
빗썸은 “일부 고객님께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며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시장 가격은 5분 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고,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비트코인 이상 시세로 인한 연쇄 청산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하며, 시스템 보안이나 고객 자산 관리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며 “모든 후속 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검사에 착수해, 발생 경위와 오지급 물량 회수 가능성, 위법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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