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여성이 운영하는 다방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6시 53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지상 5층짜리 상가 건물의 지하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다방의 여사장 B씨가 수개월간 연락을 받지 않자, 다방을 찾아가 내부에 있던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다방의 절반가량인 50㎡를 태워 소방서 추산 1천8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분 만에 꺼졌다. 당시 이용객은 없었다.
B씨는 손님으로 만난 A씨가 다방에서 다른 남성과 앉지 못하게 하거나, 휴대전화에 있는 다른 남성들의 연락처를 지우게 하자 그와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당시 거주민이 건물 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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