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김선호 가족법인…폐업하면 세금폭탄 피할까?[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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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김선호 가족법인…폐업하면 세금폭탄 피할까?[세상만사]

이데일리 2026-02-07 09:4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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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는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국민들의 세금 상식을 넓히기 위한 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세금 상식, 만가지 사연’을 다룰 <세상만사> 에서는 현직 세무사들이 직접 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절세 비법을 전수합니다.





[최희유 청아세무회계 대표 세무사]최근 연예계가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 검증으로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 톱스타 차은우 씨에 이어 배우 김선호 씨까지 탈세 의혹에 휘말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터져 나온 ‘세금 문제’에 대중의 시선도 싸늘해졌다.

김선호 씨 소속사는 최근 논란이 된 가족 법인에 대해 “이미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한마디는 많은 1인·가족 법인 대표님들에게 위험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문제가 생기면 법인을 없애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아니다. 법인의 문을 닫는 순간 세금 문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 법인 폐업은 끝 아닌 시작…부가세·소득세 ‘세금폭탄’

법인을 폐업하면 그동안 숨겨져 있던 부가세와 소득세가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낸다. 법인 명의 자산에는 잔존재화 부가세가, 통장에 쌓아둔 현금에는 최고 49.5%의 배당 소득세가 매겨진다. ‘문 닫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가장 비싼 선택이 되는 이유다.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폐업해도 과거는 사라지지 않는다. 국세청의 세금 부과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최대 10년까지 늘어난다. 법인이 이미 문을 닫았더라도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언제든 세무조사가 가능하고, 당시 대표자와 주주 개인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

예컨대 과거 몇 년간 법인카드로 처리한 사적 지출이 수억 원 규모로 드러날 경우,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와 가산세가 한꺼번에 추징될 수 있다. 폐업은 결코 ‘면죄부’가 아니다.

둘째, 오히려 폐업 시점에 ‘숨겨진 세금’이 한꺼번에 터진다.

법인 명의로 보유 중이던 차량이나 장비, 비품 등은 폐업과 동시에 외부에 판 것으로 간주한다.

이른바 ‘잔존재화’에 대한 자기공급이다. 예를 들어 법인 명의 차량과 비품의 산정액이 1억 원이라면, 실제로 돈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국세청은 이를 매매로 보고 부가가치세 10%, 즉 1000만 원을 즉시 납부하라고 요구한다. 법인을 닫는 순간 현금이 빠져나가는 이유다.

셋째, 법인을 정리하고 남은 현금을 주주가 가져가면 이 또한 끝이 아니다. 이 돈은 ‘배당’으로 처리돼 금융소득으로 분류된다. 법인 통장에 10억 원이 남아 있고 이를 폐업 과정에서 주주가 가져갔다면, 이는 청산과정에서의 배당소득 10억 원으로 간주된다.

이미 다른 소득이 있는 고소득자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서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금만 4억~5억 원에 달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이다.

◇ 가족법인 세금폭탄 피하려면…법인과 개인 명확히 분리해야

차은우나 김선호 씨 사례는 무엇보다 “가족 법인의 돈이 곧 사장님의 돈이 아니다”라는 기본 원칙을 다시 확인시킨다.

법인을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해 개인 지갑처럼 운영했다면, 국세청은 언제든 그 ‘껍데기’를 벗겨 내고 개인에게 세금을 다시 매길 수 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자금 흐름, 가족 급여 구조 하나하나가 모두 판단 근거가 된다.

김선호 씨 관련 보도에서 언급된 것처럼 법인카드로 담뱃값이나 유흥비 등 사적인 지출을 처리했다면 해당 금액은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다시 계산돼 세금이 추징될 수 있고, 반복적·상습적일 경우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판단돼 횡령 혐의까지 문제 될 수 있다. 법인의 문을 닫았다고 해서 이 기록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버려야 할 것은 “문제 생기면 폐업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폐업은 출구가 아니라 오히려 방아쇠가 될 수 있다. 법인카드로 처리했던 사적 지출은 과거 소득 추징으로 돌아오고, 법인에 남아 있던 자산에는 잔존재화 부가세가, 통장에 쌓아둔 현금에는 최고 49.5%의 배당 소득세가 매겨질 수 있다. 문을 닫는 순간, 그동안 미뤄졌던 세금이 한꺼번에 청구서로 돌아오는 구조다.

결국 답은 단순하다. 법인을 유지하느냐, 닫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해왔는가의 문제다. 지금 운영 중인 법인의 지출 내역과 법인카드 사용이 과연 제 3자의 눈에도 ‘사업상 필요’로 설명될 수 있는지, 법인의 구조가 개인과 명확히 구분돼 있는지 점검하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다.

최희유 청아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미디어 홍보위원 간사,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위원, 인천아트페어 자문위원, 유튜브 ‘최희유의 세금살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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