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행정대집행 절차 가속화…대체 계류지 논의는 공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공사를 앞두고 계류 중인 요트를 이전할 대체지를 찾지 못한 업계가 반발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7일 부산시에 따르면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위해 잔류 요트에 대한 행정 절차가 가속화한다.
지난달 계류 선박을 대상으로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고, 4월에는 계고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을 시작한다.
현재 이곳에는 요트 200여척이 남아있다.
90여척은 요트 관광에 사용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개인 취미용 선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재개발 공사 중에도 요트 관광 등은 이어질 수 있도록 소규모 계류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계획했다가 안전 문제로 방침을 변경해 업계와의 갈등이 깊어졌다.
지난해 부산시는 8개 선석 계류장 중 1곳을 남기고, 나머지 부분만 우선 공사하기로 사업자와 협약했다.
해상 공사도 7∼8개월로 논의했다.
그러나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기조 등에 따라 시공사가 안전 문제를 이유로 계류장을 남기지 않기로 했고, 해상 공사 기간도 20개월로 대폭 늘렸다.
이에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등 선주들은 생존권을 침해받는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달 30일 부산시와 마리나 선박대여업 협동조합,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시공사 및 시행사는 요트 대체 계류지 마련을 두고 대화에 나섰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다.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애초에 공사 기간이 7개월로 안내됐고 계류장 1곳도 존치한다고 해 업주들이 요트를 30척가량 공동 운영하며 손실을 함께 감수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공사 기간을 연장하고 계류장 1곳 존치도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대책 마련 없이 퇴거 명령을 하니 답답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대체 계류장으로 인근에 있는 우동항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과거 해상관광호텔 건립 과정에서 만든 불법건축물이 아직 철거되지 않는 등 안전문제로 허가되지 않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요트 업계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여러 가능성 등을 두고 사업자나 조합 측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1986년 아시안게임을 위해 조성된 시설된 시설이다.
부산시와 사업 시행자인 '아이파크마리나'는 이곳에 총사업비 1천584억원을 들여 최신식 계류시설 567척(해상 317척·육상 250척), 요트 전시장, 요트클럽 하우스, 복합문화·상업시설, 시민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재개발 사업은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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