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 소비자들이 6일(현지시간) 쿠팡의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씨와 박모씨를 대표 원고로 하는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이날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씨 등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쿠팡Inc가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당이득을 올렸으며, 기만적 영업 행위를 금지한 뉴욕주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로펌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소장 제출 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Inc는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됐고 미국 시민은 물론 한국인을 포함해 쿠팡을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진다”며 “미국 법정을 이용하는 것이 (쿠팡 측에) 어떤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더 나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SJKP의 한국 협력사인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도 “쿠팡 사태의 본질은 3천300만명이 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오늘 제기하는 집단소송은 피해 회원들이 가장 원하고, 또 가장 본질적인 소송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소장에는 소송 참가인 수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으나, 허쉬버그 변호사는 현재까지 7천명이 넘는 정보유출 피해자가 집단소송 참가 관련 연락을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주주 집단소송과도 별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미국에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배상 규모가 크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소비자들이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천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자 합의금으로 3억5천만달러(5천100억여원)를 지출했다. 또 사내 보안시스템 강화에 최소 1억5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법원에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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