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 증가와 추운 겨울 날씨로 호흡기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전국 공항만에서 입국 시 감염병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2월 10일부터 ‘여행자 호흡기감염병 검사서비스’를 전국 공항만 13개 검역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지난해 2월 김포 제주공항을 시작으로 김해공항(4월), 대구·청주공항 및 부산·인천항만에서 시범 운영돼왔다. 질병청은 그간의 운영결과와 여행자 인식조사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으로 확대 운영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2025년 병원체 분석결과 본 사업을 통해 전체 169건 중 코로나19 18건, 인플루엔자 53건(A형 51건, B형 2건)이 검출됐으며 유전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세부계통(NB.1.8.1 등)과 인플루엔자 아형(H1N1, H3N2, B(Victoria))을 확인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 중이다.
또 최근 1년 이내 해외 방문 경험이 있는 20~60대 성인 남녀 530명을 대상으로 검역 서비스를 인식조사한 결과(’25.11.), 응답자 10명 중 9명(88.9%)이 입국 단계에서 감염병 의심 증상 발현 시 검역소 무료검사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검역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침 등 호흡기감염병 증상이 있는 입국자가 검사를 희망할 경우 검역소 검역대, 해외감염병신고센터 등에서 호흡기 감염병 3종(코로나19, 인플루엔자 A/B,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검사결과는 모바일 문자 또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된다. 검사결과 양성 판정 시 검역소에서 발급하는 양성확인서를 지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전국 확대 시행을 통해 해외 유입 호흡기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를 공고히 하고 신종·변이 병원체를 조기에 탐지해 국내 감염병 감시체계와 연계된 대응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특히 설 연휴기간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귀가 전 간편한 검사를 통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TIP.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감염병 검사서비스 이용 절차
➊ 발열, 콧물,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비행기에서 내린 후 검역소 검역대를 방문해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이용 문의
❷ 검역관이 증상 확인을 위해 검사 희망자의 체온 등 증상 확인
❸ 검사 희망자는 검역관에게 주요 증상, 증상 발현 시기, 여행 국가 등을 답변하고 서비스 이용 가능함을 안내받고 관련 절차에 대해 청취
❹ 검역관이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를 위해 검사 희망자의 검체를 채취함
❺ 검체 채취가 완료된 후 검역관에게 보건교육을 받은 후 귀가
❻ 귀가 후 검역관에게 제출한 휴대폰 번호 및 이메일주소로 검사결과 확인
* 검사 희망자 요청 시 검역소에서 ‘유전자 검출 검사(PCR) 양성 확인서’ 문자 및 전자메일 송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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