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6)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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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60대 대리기사 B씨를 밖으로 밀어낸 뒤 문이 열린 상태로 약 1.5㎞를 운전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시에 A씨는 B씨가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B씨를 때리고 욕설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유성구 문지동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A씨는 대리기사 B씨를 불러 충북 청주로 향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는 차가 과속방지턱을 넘으며 흔들리자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앞좌석으로 넘어와 B씨를 폭행한 뒤 B씨를 밀어낸다.
당시 B씨가 안전벨트에 몸이 묶인 채 차 밖으로 밀려있던 상태였지만, A씨가 차량을 운전해 B씨는 상반신이 도로 밖으로 노출된 채 끌려갔다. 차량은 이 상태로 맞은편 차와 충돌으나 A씨는 멈추지 않고 1분 40여초 동안 도로를 달렸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의 만취 상태였다. 차량을 급가속하거나 급격히 핸들을 꺾어 차량이 가드레일이나 연석 등에 잇달아 부딪치기도 했다. A씨는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서야 운전을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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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차량 블랙박스에는 B씨의 마지막 음성이 담겨 있었다. B씨는 A씨가 폭행을 하며 일방적으로 욕설을 퍼붓는 상황에서도 “잘할게요 잘할게요”라는 말을 했다.
B씨는 결국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까지 발생해 혼수상태에 놓여 병원에 이송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뒀다.
이날 A씨 변호인은 “운전자 폭행 혐의와 음주운전은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내용만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살인 혐의는 부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시 A씨가 과도한 음주로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살인 혐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 심신 미약 사유를 주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으나 유족은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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