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 의사 4800명 부족”…내주 의대 증원 규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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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의사 4800명 부족”…내주 의대 증원 규모 결정

이데일리 2026-02-06 18:44: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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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2037년에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의사 수를 4262명에서 4800명 사이로 좁히고 이를 중심으로 오는 10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열린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번 추계 결과에 따른 의대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와 지역신설의대(의대없는 지역에 신설 의대)가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600명을 제외하면,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3662∼4200명이 될 전망이다. 단순하게 5년으로 균등 분할 시 증원 규모는 연간 700∼800명 상당이다.

이와 함께 의대 정원이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 의학교육 여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학교 특성에 맞춰 증원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지난해 꾸려진 의사인력수급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하고 있다.

앞서 보정심은 추계위가 제시한 다양한 의사인력 수요·공급 시나리오를 조합해 12개 모형을 검토한 뒤 이를 6개로 축소했다. 이들 6개 모형을 바탕으로 전망한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적게는 2530명에서 많게는 4800명이었다.

이후 복지부는 보정심 위원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단체 관계자, 전문가 위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논의 범위를 좁히는 방안을 검토했다.

앞선 5차 보정심에서 6개 모형 가운데 3개를 중심으로 증원 규모를 논의하자는 방안이 나왔으나, 당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가 이날 6차 회의에서야 의견이 모였다.

이 과정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은 공급 추계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그를 제외한 보정심 위원 대부분의 의견이 모여 표결 없이 합의에 이르렀다.

이날 추려진 3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에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의사 수는 4262∼4800명이다.

복지부는 해당 3개 모형에 적용된 공급 추계와 관련, 해외 의대 졸업자 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왜곡이 우려된다는 일부 단체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모형에 적용된) 공급안은 의대 정원을 가지고 추계한 게 아니라 의사 국가시험 응시 인원을 토대로 산출한 것이어서, 정원 외 입학이나 해외 의대 졸업자 등도 반영된다”며 “보정심 위원들도 모두 납득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거듭된 회의를 거쳐 범위가 좁혀졌지만, 공공의대와 지역신설의대, 의학교육 여건, 증원 상한선 등의 변수가 남아있어 최종 증원 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앞서 보정심은 공공의대와 지역신설의대에서 2030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인 점을 고려해 부족 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하고 증원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급격한 의대 정원 변동이 교육 현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상한선을 설정하는 데에는 합의했다.

증원 상한선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 소규모 의대가 적정 교육 인원을 확보할 필요성 등을 두루 고려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보정심은 다음 주 추가 논의를 거쳐 의대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결정을 늦출 수 없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사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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