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어린이집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40대 남편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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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어린이집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40대 남편 구속 송치

경기일보 2026-02-06 18:28: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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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아내가 운영 중인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6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용인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내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 여교사 12명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중순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소형 카메라를 확보, A씨의 컴퓨터 등 증거물을 압수해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된 자료를 확보했다.

 

당시 A씨는 소형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의 신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 경찰 신고를 지연하는 한편 사설 업체에 소형 카메라 포렌식 작업을 의뢰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어린이집은 A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곳으로, A씨는 이곳에서 아이들의 통원을 돕는 차량 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경찰은 보강 조사를 마치고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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