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6일 빌린 돈을 갚으라는 이웃 주민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3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요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인 B(50대)씨로부터 빌린 2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여러 차례 받자 지난해 10월 3일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한 식당에서 둔기로 세 차례 B씨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머리를 49바늘 꿰매는 등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구속된 이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치료비와 채무 변제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후유장애가 예상되며, 피고인은 과거 상해 등 혐의로 33차례 입건되고, 13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중 8회는 징역형 선고로 총 12년 6개월 복역하는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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