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6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전체회의 '경기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조례 제정 이후 집행 단계에서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저출생 문제와 맞물려 아동·청소년기 교육·돌봄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갖는 의미를 짚었다. 특히 방과후학교가 학부모와 학생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례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집행 단계까지 고려한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조례안에 사용된 ‘방과후학교’라는 용어가 상위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규칙 수준의 교육부 고시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령 간 개념 차이와 해석상 혼선 가능성을 예방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늘봄학교’, ‘온동네 초등돌봄’ 등 관련 용어가 변화·확장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조례 집행 과정에서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황진희 의원은 “초등 방과후학교는 교육과 돌봄이 결합된 중요한 공적 서비스로,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않는 것과 더불어 ‘안정적인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 이후에도 법령 체계와 정책 방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질의는 조례 제정 자체에 그치지 않고, 집행 단계에서의 행정 효율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함께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황 의원은 앞으로도 학부모와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돌봄 정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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