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확보 적법성 관련 판단 엇갈려…통일적 기준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서울고검은 6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좌관인 박용수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박씨 사건의 2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2개월과 9천24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컨설팅업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천240만원을 송 대표의 정치활동 후원·보좌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돈으로 대납하고 이를 감추고자 허위 견적서를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유죄로 판단했다.
'친문 게이트' 등을 언급하는 보도가 이어지자 관련 자료의 발각을 막기 위해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돈 봉투 살포와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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