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구조개편 첫 사회적 합의…기금형 활성화·사외적립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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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구조개편 첫 사회적 합의…기금형 활성화·사외적립 의무화 추진

직썰 2026-02-06 17:35: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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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환영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환영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노사정이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 핵심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0월 노사정 TF 출범 이후 약 3개월간 총 10차례 논의를 거쳐 도출됐다.

먼저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DC형)에 도입하고,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과 병행 운영하는 방식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도 계약형과 기금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장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기금형은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해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 ▲복수 사용자가 공동 수탁법인을 설립해 운용하는 연합형 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등 다양한 유형으로 도입·확대된다.

노사정은 특히 기금형 퇴직연금의 핵심 원칙으로 가입자 이익 최우선과 수탁자 책임 확립을 명시했다.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체계 구축은 물론, 특정 정책 목적 등 가입자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기금을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도 합의했다.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급여를 외부에 적립하는 방식(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의무화는 시행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된다.

다만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정부가 재정지원 등 부담 완화 대책을 병행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단계와 시행 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중도인출과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합의 사항이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과 후속 대책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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