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카카오(035720)가 개인정보 '강제수집' 논란에 휩싸였다. 카카오톡 이용자의 이용 기록과 패턴을 수집할 수 있다는 새 약관을 적용했는데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 카카오
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4일부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기록과 패턴 등을 수집해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와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새 약관을 적용했다.
이는 향후 선보일 AI 비서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패턴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이를 위해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통합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카카오는 법령상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 정보를 수집한다.
다만 시행일 이후 일주일 안에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자동 동의로 간주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개인정보 내놓으라는 협박 같다"는 반응과 탈퇴까지 고민하는 글이 게시됐다. 이용자들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카카오톡 이용기록 수집 거부 방법을 공유하고 나섰다.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에 올라온 게시글. ⓒ X 캡처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안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사적인 대화가 수집되는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는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메신저 앱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려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불분명한 약관 개정을 근거로 이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제재 없이 분석하고 가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카카오는 강제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AI 기본법을 대비해 약관 변경이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카카오 서비스의 AI 기반 신규 기능, 개인화 서비스 등 도입과 AI 기본법 시행을 고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카카오 통합서비스 약관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며 "이용자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AI 서비스 등 제공 시 이용자 동의 등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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