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박정우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창원지역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마련된다.
창원시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관내 9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2026년 설맞이 전통시장 소비 촉진 캠페인의 하나로 시민이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은 의창구의 창원도계부부시장·명서시장·봉곡민속체험시장, 성산구의 상남시장·가음정시장·반송시장, 마산합포구의 마산어시장·정우새어시장(연합 운영), 진해구의 진해중앙시장 등 모두 9곳이다.
행사 기간 동안 참여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3만4천 원 이상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 원을 6만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행사 기간 내 구매 영수증과 본인 확인을 위한 휴대전화를 지참해 시장 내 설치된 환급소를 방문해야 한다. 영수증은 동일 시장에 한해 합산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심동섭 경제일자리국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명절 준비도 하고 온누리상품권 혜택도 함께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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