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아들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판했다.
조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 전 의원 공소 기각 및 곽 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무죄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3학기 총 600만원 장학금은 유죄, 50억원 퇴직금은 무죄"라고 썼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곽 전 의원 아들 병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5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병채씨가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는 앞서 부산의료원장 측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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