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인사이동과 관련해 "재판부 이동과 무관하게 오는 2월19일 예정된 선고는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을 떠나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하게 됐지만, 이번 인사는 2월23일자로 시행돼 2월19일 선고 일정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문제는 피고인 윤석열"이라며 선고 지연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지귀연 부장판사. © 연합뉴스
장 대변인은 "사형이 구형된 피고인 윤석열로서는 피고인 출석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재판 절차를 악용해 불출석 등으로 기일 연기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인사는 선고를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할 경우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월19일 선고가 한 차례라도 지연되면 이후 재판부 변경으로 공판절차 갱신이 불가피해지고, 재판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를 언급하며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만약 윤석열이 불출석 등으로 선고를 늦추려는 시도를 하더라도 재판부는 흔들림 없이 예정대로 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의 내란 재판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를 다루는 재판으로 단 하루도 지연되거나 지체돼서는 안 된다"며 "지귀연 재판부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 대변인은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 등 다른 피고인들의 내란 사건과 김건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게 됐다"며 "해당 재판부들 역시 신속하고 정확한 판결로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의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신설되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상 3월1일자) 전보를 제외하면 이달 23일자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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