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男, ‘무기징역’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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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男, ‘무기징역’ 선고(종합)

투데이코리아 2026-02-06 16:48: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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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전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된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25.07.30. 사진=뉴시스
▲ 30일 오전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된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25.07.30.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은 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1년 전부터 총기를 제작하는 등 각 범행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아들인 피해자의 생명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 연수구 소재 아들 B씨의 아파트 주거지에서 사제총기 2발을 발사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일은 A씨의 생일로 B씨가 잔치를 열고 현장에는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6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나머지 가족과 가정교사도 살해하려고 했으나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서울로 도주했다가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또한 서울 도봉구 소재 주거지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그는 범행 이튿날 정오로 맞춰진 발화 타이머를 설치해 방화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과거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전처와 B씨로부터 매달 지원을 받아오며 생계를 이어왔으나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전처와 B씨가 금전 지원을 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을 속여 아무런 대비를 못 하게 만들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져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극악하고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다.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로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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