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도걸 의원 선거법 1심 무죄에 "법리오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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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도걸 의원 선거법 1심 무죄에 "법리오해" 항소

연합뉴스 2026-02-06 16:37: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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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검은 6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1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안 의원이 2023년 1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사촌 동생 A씨가 운영한 전남 화순군 모처의 전화홍보방 관계자들에게 총 2천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한 혐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또 안 의원이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A씨의 법인자금 4천302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등 선거운동 방법 제한 위반과 선거구 주민 43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 불법 수집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은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맡았던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증명 없음'을 이유로 안 의원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안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선거캠프 및 전화홍보방 관계자 등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진 다른 피고인 9명에 대해서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등은 선거구 주민과 정치인 등에게 총 91만원 상당의 굴비 세트를 선물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다.

A씨 등의 1심 판결은 안 의원 의원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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