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누워서 로또 산다”…오는 9일부터 모바일 구매 전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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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누워서 로또 산다”…오는 9일부터 모바일 구매 전격 허용

경기일보 2026-02-06 16:23: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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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오는 9일부터 로또복권을 모바일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구매는 평일에만 가능하며,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쳐 5000원으로 제한된다.

 

6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지난 20여년간 복권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논의하고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로또 판매액은 2015년 3조원대, 2020년 4조원대에서 지난해 6조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8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나는 복권 판매액에 구매자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로또는 복권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로만 구입이 가능했다. 오는 9일부터는 휴대전화로 ‘동행복권’ 누리집을 통해 로또를 살 수 있다.

 

동행복권 모바일 누리집에서 만 19살 이상 성인임을 인증하고 회원 가입한 후 예치금을 충전하면 휴대전화로 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동행복권 협력 은행인 케이뱅크 계좌를 연결해 예치금을 충전하고, 케이뱅크 계좌가 없으면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세금이 붙는 200만원 초과 당첨자는 엔에이치(NH)농협은행을 방문해서 당첨금을 수령해야 한다. 200만원 이하는 추첨일 다음날 예치금 계정으로 당첨금이 자동 지급되는 구조다.

 

다만 모바일 복권 구매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자정까지 평일에만 가능하다.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쳐 5000원이다. 주간 판매한도가 초과할 때는 모바일과 PC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

 

이용욱 복권위 사무처장은 사행성 우려에 대해선 “온라인 판매는 실명 등록을 하고 있다”며 “과몰입이 나타나면 경고, 교육 등 단계적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어 사행성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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