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6일 "주청사 위치를 전남 무안으로 명시한 기본소득당의 '광주·전남 시도통합 특별법'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도통합 논의를 왜곡하는 특벌법안을 발의한 용혜인 국회의원의 무책임하고 독단적인 입법 행태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통합은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역 균형·행정 효율·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하지만 기본소득당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주청사 위치를 무안으로 선결정했다"고 비판했다.
또 "통합 논의의 핵심 쟁점인 주청사를 특별법에 사전 명시한 것은 공정성을 파괴한 것"이라며 "특정 지역의 이해를 법률로 고착화한 정치 행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는 전남도민들에게도 접근성이 좋고, 행정 기능이 축적된 곳이다"며 "기본소득당의 특별법 발의를 철회하고, 지역 주민들의 결정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기본소득당은 전날 주청사를 현 전남도청사인 무안청사로 특정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통합자치단체의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한다는 기존 지역 시도 합의안과 민주당 발의안을 준용하긴 했지만, 주청사의 위치를 못 박으면서 광주 지역 공무원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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