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곽상도 1심 공소기각…法 "검찰 공소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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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곽상도 1심 공소기각…法 "검찰 공소권 남용"

이데일리 2026-02-06 16:1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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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곽 의원에 대한 추가 기소는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 기각이 선고됐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며 미소를 짓고 있다.(사진=공동취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사건은 공소를 기각했다. 다만 김 씨의 경우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곽병채 씨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려면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며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알선의 대가로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곽병채 씨가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곽 전 의원과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선행사건의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별건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보고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당초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가 지난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아들의 혐의를 입증한 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이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현행 판결의 무죄 결론을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씨의 양형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기 보다는 이를 방조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금액이 특별히 많은 편은 아니었던 점 △정치자금 알선 과정에서 억압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편이었다는 점 △유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유로 들었다. 반면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점 △상당시 적극적으로 곽 전 의원의 범행을 방조한 뒤 5000만원을 수수했던 점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사유로 제시했다.

선고가 끝난 뒤 곽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아들이 받았던 돈과 저하고는 무관하다는 게 2차에 걸친 재판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바랄 게 없는 판결”이라면서도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을 어떤 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법원의 판단을 바꿀 수 있다고 큰소리치면서 1심 재판을 두 번 했는데 결과는 공소 기각”이라며 “검사들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고 검사들에게 할 말이 많다. 이 사건은 항소할까, 안 할까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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