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서천군수·배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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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서천군수·배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돼

연합뉴스 2026-02-06 16:09: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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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서천군수 김기웅 서천군수

[서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김기웅 충남 서천군수와 배우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군수와 배우자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군수는 2024년 1월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 등 수십 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10회에 걸쳐 소속 공무원들을 군수 소유 통나무집에 모이게 한 뒤 개인의 치적이 담긴 홍보 영상을 시청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공직자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조사했던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9월 서천군수와 공무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앞서 서천군 공무원이 군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며 2024년 11월 선관위가 고발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된 바 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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