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출산휴가 ‘출산 전후 휴가’로 확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아빠 출산휴가 ‘출산 전후 휴가’로 확대

경기일보 2026-02-06 16:09:04 신고

3줄요약
안호영 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안호영 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아빠의 출산휴가를 ‘출산전후 휴가’로 확대해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개정안은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남편이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 한해 남편에게 2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또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경우 남편에게 5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했으며, 이 가운데 3일은 유급으로 보장했다.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을 경우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 제한 사유로 규정돼 있던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조항은 삭제됐다.

 

한편 기후노동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가 함께 지도록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피해구제자금에 대해 국가의 납부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지난 2024년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식 인정한 판결을 내린 점을 반영해, 피해구제 제도에 국가 책임 조항을 신설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