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매단 채 지그재그 돌진한 30대…"당시 블랙아웃"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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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매단 채 지그재그 돌진한 30대…"당시 블랙아웃" 주장

중도일보 2026-02-06 16:04: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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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를 운전석에서 문 밖으로 밀어내 문에 매단 채 지그재그 위험 운전을 벌여 기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가 첫 공판에서 술에 만취해 육체적·정신적 조절능력을 상실한 명정 상태이었다고 주장했다.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법정에 출석한 유족에게 사과나 반성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20분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25년 11월 14일 오전 1시 39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B(60대)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후 그가 문에 매달려 있음에도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위험운전으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 설명을 통해 피해자 B씨는 "왜그러세요, 차 오잖아요"라며 저항했으나 A씨는 피해자 상체를 때리며 운전석 밖으로 밀어냈다고 밝혔다. B씨가 안전벨트가 허리에 걸려 열린 차량 문 밖으로 상체 절반이 노출된 상태에서 A씨는 운전석에 앉아 B씨를 떨어트리기 위해 평균 속도 51.9㎞/h으로 급가속하며 방향을 좌우로 급격히 전환해 가드레일과 도로 연석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검찰은 A씨가 1분 40초간 이 같은 위험운전으로 1.5㎞ 주행하는 사이 피해자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로 숨졌다며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직접 운행까지 할 때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2% 취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A씨가 알코올로 육체적·정신적 조절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명정 상태이었고, 블랙아웃에 이르러 피해자가 (열린 차 문에 낀 채)존재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살인의 고의성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이었음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이 이뤄진 법정에는 피해자 장남이 변호인과 출석해 피고인 측의 진술을 지켜봤다. 재판장에게서 발언 기회를 받은 장남은 "합의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고, 변호인을 통해 "유족은 사망한 아버님 사건의 수사에 일체 참여하지 못했고, 검찰이 확보한 증거도 열람하지 못한 상태로 유족이 증거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은 4월 24일 열린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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