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서 난동 부린 중국인 3명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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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지노서 난동 부린 중국인 3명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6-02-06 16:00: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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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난동을 일으킨 중국인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중국인 A씨와 30대 중국인 B·C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5시 28분께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던 중국인들이 카드가 잘못 나왔다며 항의하는 것을 보고 게임 조작이 의심된다며 선동하고 카지노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선동으로 카지노에 있던 중국인 50여 명이 모여들어 20여 분간 항의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다소 험악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A씨는 제지하는 카지노 보안요원을 폭행했고, B씨와 C씨도 다른 보안요원을 폭행하는 상황이 2분가량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배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검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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