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로 6명을 추가 인정하고 기존 피해자 103명에게 의료비 지급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자 206명 피해 등급, 사망자 5명의 유족에 대한 장의비와 보상비 지급 등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환경오염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대상이 6천3명(2017년 이후 누적)으로 늘었으며 구제급여 지급액은 208억6천만원이 됐다고 기후부는 밝혔다.
환경오염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은 1936년부터 1989년까지 충남 서천군 장항제련소 운영 시 발생한 중금속으로 인한 건강 피해, 경기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주물공장에서 발생한 중금속·분진·미세먼지에 의한 건강 피해, 대구 안심연료단지 연탄공장 탄분진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이다.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는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도입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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