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보 업무 한 적 없고 행정지원 일반직…수사 적극 협조"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경찰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주범으로 지목된 30대 대학원생과 국가정보원 직원 사이에 돈이 오간 정황을 파악해 수사 중이다.
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최근 국정원 8급 직원 A씨를 항공안전법과 군사기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오모씨와 수백만원의 금전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돈이 오간 이유와 출처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감찰을 벌였으나, 오간 돈은 모두 A씨의 사비이며 무인기 침투와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 일반직으로 국정원에 임용돼 현재 행정 부서에서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오씨와는 2015년께 대학 시절 동아리 모임에서 만나 친분을 맺게 됐다고 한다.
국정원은 "(A씨가)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라는 정보기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보 수집을 위해 국정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A씨가 오씨에게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10만∼200만원 단위로 모두 505만원을 빌려줬고 365만원은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140만원은 아직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국정원은 A씨의 무인기 사건 연관 여부가 명확히 규명되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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