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블랙아웃 상태" 주장…유족 "합의할 의사 없어"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리기사를 차에 매단 채 음주 운전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6)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달리던 대리기사 B(60대)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내 차량에 매달린 상태에서 1.5㎞가량 운전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B씨가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B씨를 때리고 욕설한 혐의도 받는다.
이어 안전벨트를 매고 있던 B씨를 차량 밖으로 밀어낸 뒤 운전석에 앉아 1분 40여초 동안 차량을 몰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의 만취 상태였다.
차량을 급가속하거나 급격히 핸들을 꺾어 차량이 가드레일이나 연석 등에 잇달아 부딪치기도 했다.
A씨 변호인은 "운전자 폭행 혐의와 음주운전은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내용만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살인 혐의는 부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시 A씨가 과도한 음주로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살인 혐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 심신 미약 사유를 주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으나 유족은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열릴 예정이다.
soyu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