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분당을)이 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 제도와 관련해 "선택은 남이 하고 책임은 내가 지는 선거, 꼭 해야겠습니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6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 6천726명에 그쳤던 외국인 선거권자는 이번 제 9회 지방선거에서는 15만4천559명으로 늘어, 역대 최다"라며 "2025년 기준 중국인 선거인 수는 전체 외국인 선거권자 중 81%인 11만3천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외국인은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만 지나면 지방선거 선거권이 부여된다"며 "그 3년간 실제로 살았는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적었다.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선거권을 취득한 이후 해당 외국인이 지금도 국내에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절차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외국인 원정투표를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체류자격 취득 후 경과 기준 5년 ▲최근 4년간 730일 이상 실제 거주 요건 ▲우리나라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국가 국민에게만 허용하는 '상호주의 원칙'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스페인 등 유럽 국가와 비교해 "지방선거 투표권은 대부분 장기 거주 및 실거주라는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며 "'우리 동네 사람'에게 '우리 동네 일'을 맡긴다는 당연한 상식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치개혁특위 논의 과정에서 선관위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했고, "선거인명부에는 국정 정보가 없다"는 답변도 내놨다고 전했다.
이어 "어디에 사는, 어떤 국적의 누가 투표하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를 하고 있다"며 "부실한 명부 관리를 넘어 한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 동네에 살지 않는 사람이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지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의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상호주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민의를 왜곡하는 외국인 원정 투표를 막기 위해 이번 정치개혁 특위에서 공직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 "선택은 남이 하고 책임은 내가 지는 선거,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선거권은 정문헌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이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영주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일본 등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참정권 확보를 위한 협상력을 높이고 민주주의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며 발의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차원의 대안으로 통합돼 통과됐다.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던 의원으로는 원희룡, 권오을 의원 등 당시 한나라당 의원 13명이 해당된다.
이에 2005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가결됐고 2005년 8월 4일 공포돼, 2006년 시행된 제4회 지방선거부터 외국인 투표가 시작됐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