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로 아들 살해 60대 무기징역, “공소사실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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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로 아들 살해 60대 무기징역,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이데일리 2026-02-06 15:18: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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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아들을 사제 총기로 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6일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6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가 있는 조모씨가 2025년 7월30일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 = 뉴스1 제공)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은 인정하고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다”며 “법원이 채택한 증거를 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실행방법, 방화에 사용한 인화성 물질, 화염성, 화력 정도, 피고인의 인식·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화 실행에 착수해 나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 동기를 보면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하고 집에 돌아와 흔적을 지우려고 폭발물 등을 설치했다고 진술했는데 타이머 장치로 점화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해 불이 붙을 수 있었다”며 “방화 예기가 아니라 실행 착수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살인미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며느리 등 피해자 4명에 대한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망치는 가정교사에게 사제총기를 격발했는데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며느리와 자녀 2명에 대해서는 산탄을 재장전해 다가갔고 이들이 방으로 피신하자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위협적인 언동을 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행위를 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아들은 생명을 잃었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1년 전부터 총기의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개조하며 각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살인죄를 인정했고 최근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 아들(33) 집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당시 아들과 함께 있었던 며느리와 손자 2명, 가정교사(여·독일 출신) 1명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가 있다. 조씨는 같은 날 오후 5시께 자신이 살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 자동 타이머와 연결한 폭발물을 설치해 불을 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가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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