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20년 만에 퇴직연금 제도 합의···기금형 활성화 및 사외적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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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20년 만에 퇴직연금 제도 합의···기금형 활성화 및 사외적립 의무화

투데이코리아 2026-02-06 15:14: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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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 발표’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 발표’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노사정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 만에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등 제도 전면 개편에 합의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청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발족한 노사정 TF에서 3개월간의 회의와 이견 조율을 통해 도출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선언문에 따르면, 가입자의 제도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기존 계약형 제도와 함께 ‘기금형 퇴직연금’을 병행 운영하기로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우선 확정기여형(DC)에 도입하며,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을 신규 도입해 사업장과 가입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또한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탁자 책임 확립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핵심이라고 규정하며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정부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어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경영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에 합의했다.
 
노사정은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중도에 인출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등의 선택권은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만, 사외적립 의무화가 영세·중소기업에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퇴직연금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 교육을 진행하거나 규약을 작성하는 등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역사와 시대를 바꾸는 의미 있는 변화는 사회적 주체들의 대화와 공감, 그리고 상호 존중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언으로 끝이 아니라 1년 미만 사각지대 해소 등 남아 있는 중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를 통해 논의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합의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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