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한 혐의도…신협에 벌금 1천만원도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대전 한 신협 전현직 임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신협 전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른 임원 3명은 각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협 법인에도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신협 임원이었던 2022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등 건전한 노조 활동을 저해한 혐의를 받는다.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거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피고인 가운데 일부는 퇴직했다.
장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직원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 가담 정도,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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