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 방해' 대전 한 신협 전현직 간부들 징역형 집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노조 활동 방해' 대전 한 신협 전현직 간부들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2026-02-06 15:11:45 신고

3줄요약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한 혐의도…신협에 벌금 1천만원도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대전 한 신협 전현직 임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신협 전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른 임원 3명은 각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협 법인에도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신협 임원이었던 2022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등 건전한 노조 활동을 저해한 혐의를 받는다.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거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피고인 가운데 일부는 퇴직했다.

장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직원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 가담 정도,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