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병기 의혹’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관련자 ‘출입기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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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의혹’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관련자 ‘출입기록’ 확보

투데이코리아 2026-02-06 15:1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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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갑질·특혜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6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의원 관련 사건 인물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의 공천헌금을 가족 등을 통해 건네받은 이후 3~5개월 만에 다시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3년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과 전 동작구 의원 등이 이 같은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차남의 가상자산 거래소 취업 청탁 및 숭실대 편입 개입,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한 수사 무마 의혹, 항공사 호텔 숙박권 수수·의전 요구 등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월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으며 김 의원의 재심 예고로 추가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김 의원이 당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그는 “저로 인해 당 안에서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은 제가 온전히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압수수색은 사전 협의를 거쳐 자료 임의 제출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김 의원을 조만간 소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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