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앞 복도, 이제 청정구역”…부천시, 힐스테이트소사역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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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복도, 이제 청정구역”…부천시, 힐스테이트소사역 ‘금연구역’ 지정

경기일보 2026-02-06 15:05: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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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제공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제공

 

부천시는 소사구 경인옛로 37에 위치한 힐스테이트소사역 아파트를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49호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근거해 추진,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입주민 과반수 이상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신청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파트 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다. 시는 해당 구역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 현판을 설치하고 금연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5월 5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다. 이후 5월 6일부터는 해당 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정원 부천시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 배려하며 공존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생활 밀착형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건소는 금연구역 지정 외에도 금연클리닉 운영과 보조제 지원 등 다양한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소사보건소 건강증진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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